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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12세 미성년자 수차례 간음 ...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30대가 신상정보 공개만은 제외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 대한 최종 변론을 6일 마쳤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미성년자를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동종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해달라고 미성년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징역 7년형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만 12세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A씨 측은 피해자가 만 13~16세 정도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소아성애에 해당하는지 진료를 받아 치료도 받겠다. 신상정보공개 결정만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선고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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