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0/art_17412381931061_07e2a6.jpg)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주택에 하의를 벗은 채 침입해 내부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행복하게 해줄게"라며 피해자를 위협했고, B씨가 저항하며 집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하자 폭행한 뒤 다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피해자가 극적으로 집 밖으로 탈출해 112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달라"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앞으로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사회인이 되겠다"며 "지은 죄를 잊지 않고 속죄하며 자중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