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외국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도중 앞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외국인인지 몰랐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