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부터 청정 지역 지위를 지켰다. 전국에서 도 단위로 유일하게 가금농장에서 AI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의 출입이 통제됐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2/art_17421789524613_8d34d6.jpg)
제주도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부터 청정 지역 지위를 지켰다. 전국에서 도 단위로 유일하게 가금농장에서 AI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는 17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온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 14일로 종료되면서 AI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2023년 10월~2024년 3월)엔 전국적으로 10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37건, 야생조류에서 9개 시·도 모두 39건의 AI가 발생했다. 하지만 제주 가금농장에서는 단 한 건의 확진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제주지역 야생조류에서는 역대 최다인 7건의 AI가 검출됐다. 하지만 도내 가금농장으로의 확산은 차단됐다. 도는 이를 철저한 방역조치와 철새 도래지 관리 강화, 농가 예찰 및 소독 활동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도는 특히 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함께 ▲거점소독시설 11개소 운영 ▲주요 철새 도래지 5곳에 통제초소 및 방역인력 10명 상시 배치 등을 통해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했다. 타 시·도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가금산물의 탄력적 반입 금지,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면 반입 금지 조치도 유지했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방역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가금농가 소독과 통제, 농장별 AI 예방 수칙 준수 여부 점검, 가금류 출하 전 검사와 월 1회 산란계 정기검사 등 사전 예방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가축방역관 대상 정기교육(5월), 가금농가 집합교육(9월) 등을 통해 농가들의 방역 인식을 높이고 대응 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와 방역 당국의 협력 덕분에 AI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금농가와 AI 발생 위험 요소에 대한 방역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AI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방역 시설 점검, 농가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