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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게 무단 사용, 자연환경 훼손 심각 ... 검찰 "파괴 매우 심각, 엄정 처벌 방침"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3만여 ㎡를 장기간 무단으로 훼손한 관광농원 운영자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0대 관광농원 운영자 A씨를 산지를 불법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의 부친이자 관광농원 대표인 80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경부터 약 7~8년에 걸쳐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임야 3만3057㎡(약 1만평)에 달하는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의 부지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불법 훼손 사실을 알고도 정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관광농원 사업장 용도로 해당 임야를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 광범위한 임야가 훼손된 만큼 자연환경 파괴가 매우 심각하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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