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3만여 ㎡를 장기간 무단으로 훼손한 관광농원 운영자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2/art_17421831955748_cb8217.jpg)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 3만여 ㎡를 장기간 무단으로 훼손한 관광농원 운영자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0대 관광농원 운영자 A씨를 산지를 불법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의 부친이자 관광농원 대표인 80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경부터 약 7~8년에 걸쳐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임야 3만3057㎡(약 1만평)에 달하는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의 부지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불법 훼손 사실을 알고도 정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관광농원 사업장 용도로 해당 임야를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 광범위한 임야가 훼손된 만큼 자연환경 파괴가 매우 심각하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