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컵은 반납하지 않은 채 라벨만 제출해 보증금을 환급받는 이른바 '부적정 반환' 사례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증금 300원 라벨이 부착된 플라스틱 컵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4/art_17433824275428_3f2453.jpg)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컵은 반납하지 않은 채 라벨만 제출해 보증금을 환급받는 이른바 '부적정 반환' 사례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 구매 시 컵당 300원의 보증금을 선납하고, 사용 후 컵을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실상은 컵 회수 없이 라벨만 반납해도 보증금이 환급되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문제는 라벨만 기기에 스캔해도 시스템상 '반환 처리'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컵 미반납'임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이뤄진다.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다.
센터는 이 같은 행위를 '부적정 반환'으로 분류하고, 자체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응 중이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1회 경고 문자, 2회 적발 시 앱 사용 3개월 정지, 3회 이상은 영구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를 직접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컵 없이 라벨만 반납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반복적인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평균 반환율은 52.2%, 회수율은 51.7%로 나타났다. 센터는 컵 수거 주기(주 1~3회)에 따라 소폭의 통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윤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라벨 회수 방식에 대한 기술적 개선과 함께, 법적 제재 근거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