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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참여 … 폐업·생활안정지원금 등 실질 보상 강화

 

제주도가 올해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해 모두 9척(예비 3척 포함)의 어선을 감척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해 모두 9척(예비 3척)을 감척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단위 구조조정 정책이다.

 

올해 감척사업에는 전국적으로 14개 업종, 73척의 어선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비 1867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지난 1월 감척 희망 어업인 신청을 받아 근해연승 5척, 근해자망 3척, 근해통발 1척을 최종 선정했다. 아울러 근해채낚기 2척과 근해연승 1척은 예비 대상 어선으로 지정했다.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폐업지원금과 어선 및 어구의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각각 100% 수준으로 지급된다. 또 어선 감척으로 실직하는 선원에게는 1인당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감정평가 절차가 간소화돼 기존에 5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가 2개월 이내로 단축됐고, 예비후보자 사전 감정평가 제도를 유지해 포기자가 발생해도 사업 지연 없이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포기율을 40%에서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또 감척 신청 자격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 실적이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수산물 판매 실적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어업인이나 고령 어업인의 참여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선원 지원 기준도 보다 현실화됐다. 최근 자원 감소로 조업이 어려운 어선의 경우에도 최종 출항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확인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음 달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감정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감척 어선 해체와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척된 어선은 폐선 처리되거나 교육, 전시 등 공익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부 감척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경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감척사업의 목적을 강조하며 현장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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