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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만원 지급 결정 … 대법 "과실 입증 안돼"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최근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해경 지휘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은 2023년 11월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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