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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92% 해당 ‘고도지구’ 해제 검토 … 오영훈 "원도심 압축개발 전환해야"

 

제주지역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고도지구가 30여 년 만에 전면 정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기존의 과도한 고도 제한을 해제하고,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을 통해 녹지와 외곽 개발을 줄이는 ‘압축도시’ 전략으로 도시계획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과도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개발이 확장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원도심 중심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고도 제한으로 수익률이 낮아 외곽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왔다"며 "도시 내부를 고밀도로 개발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5월로 예정했던 도민 설명회는 조기대선으로 대선 이후로 미루고, 도민 동의와 공감을 얻어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나 군사보호시설 등 특별한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도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 고도지구는 모두 267곳이다. 도내 주거·상업지역의 92%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 7.8%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현행 고도지구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15~45m, 상업지역은 15~55m 높이로 제한돼 있다. 이는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이번 고도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주거지역은 최대 45m, 상업지역은 55m로 일괄 적용된다. 이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제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는 용역을 마친 뒤 도민 설명회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격 시행 시기는 2027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현재 적용 중인 고도지구 제도는 1996년 수립된 ‘경관 고도 규제계획’에 따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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