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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탈도 인근 1천㎢도 대규모 보호구역 지정 ... 해양생물 포획·채취, 폐기물 투기 제한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자로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했다. 해양수산부 주관 3차례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멸종 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다.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탈도 해역은(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핵심 서식지다.

 

특히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로써 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해양생태계법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도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인식 증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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