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항공편이 결항되고, 후속 항공편까지 줄줄이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에어서울 항공기가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비상문이 열리면서 탈출용 슬라이드가 전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6/art_17446794489606_03879a.jpg)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항공편이 결항되고, 후속 항공편까지 줄줄이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에서 한 여성 승객이 이륙 준비 중 비상문을 임의로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승객 202명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항공기는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 중이었다. 여성 승객이 갑작스럽게 비상문을 여는 바람에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전개됐다. 이에 따라 항공기는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주기장으로 견인돼 운항이 중단됐다.
에어서울 측은 해당 항공편의 결항을 결정했다. 탑승객 202명은 전원 항공기에서 내려 다른 항공편으로 분산 수송될 예정이다.
RS902편이 결항되면서 같은 기종이 투입될 예정이던 김포발 제주행 후속 항공편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폐소공포증이 있어 답답함을 느껴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2023년 5월에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남성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어 논란이 됐다.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