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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유사 테마관광지 난립 방지 진정 건 처리
"주민 권리 제한 법령 위임 없어 조례 제정 곤란"

'짝퉁 관광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5일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연동 J 테마조각공원이 제출한 유사 테마 관광업체 난립을 방지해 달라는 진정 건을 처리했다.

 

이 업체는 진정서에서 "관광 테마형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관광지 콘텐츠 모방 등으로 업계 간 분쟁은 물론 과열경쟁에 따른 관광시장 가격 혼란과 관광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실정"이라며 "현행 관련법 상 기존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테마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설립과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의회에 건의했다.

 

이 업체는 최근 200m 떨어진 곳에 모방업체가 당초 유리공예 미술관으로 설립계획 승인과 함께 관광진흥기금(28억원) 융자 지원을 받았다가 성(性) 테마 미술관으로 사업변경을 신청, 개관했다며 이를 재고해 달라고 진정했다.

 

 

문광위 검토보고서는 이에 대해 관련 조례 제정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콘텐츠를 모방한 유사 박물관 및 미술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취소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주도에 주문했다.

 

검토보고서는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6조에 따라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추고 제주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5조 규정에 의해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기존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유사하다고 해 설립 및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현행 법령 상에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 콘텐츠를 사전에 실용신안법과 저작권법 등에 의한 지적재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모방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 정지를 청구하거나 고소를 통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관광지 콘텐츠를 모방한 형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난립으로 인한 선도기업의 막대한 피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문했다.

 

검토보고서는 "관광지 콘텐츠를 모방한 형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의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반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지난 2010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 진정 건과 유사한 진정이 도의회에 접수돼 처리한 결과 콘텐츠를 모방한 유사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과다 경쟁에 의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실추, 업체간 법적 분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며 "콘텐츠를 모방한 유사 박물관 및 미술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취소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주도에 이송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주문했다.

 

신관홍 위원장(새누리당)은 "미술관 및 박물관 등록이 안된다면 관광진흥기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했느냐"고 지적했다.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설립계획에 맞지 않아 현재 시정 요구를 하고 있는 행정 절차 단계다"며 "시정 조치가 기한 내에 안되면 승인을 취소하고 관광진흥기금 회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사 때 너무 유사하다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워 기존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시스템 내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광진흥기금 융자와 관련,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에 불복할 경우 사업취소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융자 지원된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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