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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協 "타 경제권 부적격 업체 독식" 도·지경부 "해석 차이" 업체 "법적대응"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부 지원 취지와 달리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무늬만 향토기업’인 다른 경제권 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화장품기업협회(회장 박광열, 이하 협회)가 문제 제기와 함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자 선정된 주관사업자는 법적 대응을 표명하는 한편 이를 총괄하는 제주도 정책기획관실과 지식경제부 선도산업지원단은 선정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따라 광역경제권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가 협력해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6개 광역경제권 중 제주 광역경제권 사업은 풍력,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등 4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화장품 분야는 연간 50억원씩 3년 동안 15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편집자 주
 

 

 

◇사업 주관기관 적격성 논란

 

사업자 선정 공고문은 '주관기관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광역경제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 선정 결과 제주에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둔 적격기업들이 대거 탈락하고, 근무자 1~2명 정도의 형식적인 연구소만 제주에 둔 육지부 기업들이 대부분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선정된 업체들 가운데는 제주도청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획에 총괄책임자로 참여한 제주대 교수와 관련된 곳이 있어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유시엘(인천), 한불화장품(경기), 두래제주(제주) 등의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제주에 소규모 연구소만 설립해 운영중인 육지부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는 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와 지원단은 "본사, 공장, 연구소 중에서 1개만이라도 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제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경우"로 해석을 달리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유씨엘, 한불화장품, 두래 모두 관련 사업장을 제주에 두고 있고, 제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경우로 부적격 업체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협회는 "본사가 제주에 없어도 된다면 이 사업자 선정은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부설연구소는 영리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즉, 제주권에 기업부설연구소만을 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제주권에서의 수출이나 매출 증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타 경제권에 위치한 본사와 공장에서 수출과 매출 증대가 일어나게 된다"며 "제주권에 지원된 국비가 타 경제권의 매출과 수출증대는 물론 일부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 부소재지, 주소재지와 같은 법적 지위?

 

제주도와 지원단은 연구소 부소재지가 연구소 주소재지와 같은 법적지위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협회는 이 또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협회는 "만약 부소재지도 주소재지와 같은 법적지위를 갖는다면 본사, 공장, 연구소(주소재지 주연구소)를 수도권이나 타 광역경제권에 보유한 기업이 연구소 부소재지만을 제주권에 설립함으로써 주관기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며 "만약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이다. 주 사업장, 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 연구개발이 이뤄질 주 사업장이 제주에 위치해야 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3개 타 경제권 기업의 경우 제주에 위치한 부소재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소재지는 이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주관하기 위한 인력이나 장비 등이 턱없이 모자라거나 연구시설의 경우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이럴 경우 제주에서 1~2명의 인력으로 수억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며 "수 년 동안 제주에 지점이나 연구소 부소재지에 1~2명만 고용한 채 사업자로 지원해 선정되면 대부분의 연구비를 타 광역경제권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주에 지원된 대부분의 지원금이 선정된 타 경제권의 연구소로 이전 사용되고 최종 제품생산이나 매출 및 수출이 상당부분 타 경제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부소재지를 인정하면 연구마저도 타 경제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며 "본 연구소는 정식 기업부설연구소 즉, 주소재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미 수도권과 제주권에 두 개의 정식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 당연히 제주권에서 연구는 제주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특정기업, 수도권에서 현장실사는 특혜"…해당 업체 "법적 대응…내년 공장 설립"

 

협회는 타 경제권에 본사를 둔 기업 3곳 중 유씨엘㈜ 의 경우 현장실사가 제주권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뤄진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사업자 선정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해 두 평가결과를 합산해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같은 조건임에도 어떤 기업에게는 다른 평가방식을 택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현장실사가 매우 중요한데 대규모 사업비가 실제로 사용될 현장에 대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는지 없는 지, 연구인력은 있는 지, 실제 사업을 위한 연구시설이 있는 지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라며 "이 사업은 제주권에 대한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실사가 제주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유씨엘㈜의 경우는 본사와 공장 및 연구소가 모두 수도권이고 연구현장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급되면 수도권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매출과 수출이 이뤄지는 기이한 모양새가 될 것이다"며 "부소재지에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원도 박사과정 학생 1명이 등록돼 있을 뿐이다. 어떻게 이런 연구소 부소재지를 기반으로 3년 간 27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들은 이에 대해 향후 제주에 공장도 짓고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투자연계형, 즉, 투자조건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며, 이미 그 지역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선도기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다"며 "만약 투자를 조건으로 사업선정이 이뤄졌다면 이 역시 조건부 사업선정으로 원래 사업지원 취지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엘㈜은 협회 주장과 관련,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실명 등을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의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만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제의 수행을 위해 과제비 외에 총 30여억원의 투자를 통해 2013년까지 제주도내에 CGMP급 설비를 갖춘 화장품 제조 공장을 건립해 '메이드인 제주' 화장품을 생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씨엘㈜은 "작년 6월 중앙연구소 확장이전 기념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했듯 제주의 천연화장품 소재를 이용해 제주에서 생산한 '메이드인 제주' 화장품을 생산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부지선정 등 구체적 내용을 실행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됐다"며 "새로 설립되는 제주공장 근무 인원의 대부분을 제주지역 내에서 채용해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 원료의 사용 및 지역 업체 맞춤형 화장품 생산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지역향토기업은 물론 도외 유치기업이 협력해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사업 취지에 공감해 과제를 신청,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제주 화장품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구소 부소재지, 접수일에 맞춰 서둘러 등록"

 

협회는 "사업안내 공고문 중 주관기관의 참여범위에 창업 후 1년이라는 문구가 제주가 아니고 국내라면 어디든 관계없다면 수도권이나 타 광역경제권에서 창업한 지 1년 이상의 기업들이 본 공고문을 보고, 접수일 현재 임으로 공고일에서 접수기간 동안 제주에 사업장을 설립, 지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며 "공교롭게도 이번 선정된 외부 경제권의 3개사가 똑 같이 공고일 이후 접수일(2012년 4월 26일) 사이에 연구소 부소재지를 서둘러 등록(2012년 4월 9일, 10일, 13일)함으로써 논란이 되는 주관기관 자격을 취득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들 3개 기업은 모두 본사, 공장, 연구소를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두고 있다"며 "제주에는 그 동안 지점 정도 만 개설했다가 이번 사업 지원을 계기로 일제히 비슷한 시기에 연구소 부소재지를 급하게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다른 유사한 육지 기업들은 사업설명회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를 포기했다"며 "이들 중 상당 수는 현재 선정된 기업들과 비슷하거나 우수한 실력을 갖춘 기업들로 이들과 경쟁에서 충분히 겨룰 수 있는 경쟁상대인데도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관기관 지원 포기 또는 타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전환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는 선정된 기업들의 경쟁상대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유도해 선정기업들은 거의 경쟁 없이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육지권의 유사기업으로 하여금 지원자체를 방해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몇 개 기업에게만 참여기회를 줘서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정책기획관실 임기범 주무관은 언론 기고에서 '제주도 기업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고 한 주장과 관련, "특별히 지역기업을 위해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었고, 이후 기업체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진행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구체적으로 사업비 10억원 또는 15억원 이내의 중․대형 과제에 대한 ‘매출액 50억원 또는 100억원 이상 기업조건’이 폐지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도전략산업 1차 선정은 업무체계상 기획업무를 맡았던 제주도가 아니라 집행권을 갖고 있는 선도산업지원단(지식경제부 소속)에서 했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식경제부에서 위탁)에서 외부 전문가 추천에 의해 선정됐고, 이를 통해서 심사가 이뤄졌다. 주관기관의 자격기준도 지경부의 사업공고문에 적시된 내용 그대로를 적용해 제주도와는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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