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제주도선관위에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당은 강 의원이 지난 4·11 총선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에게 '어떻게 4.3 유족이냐, 유족이라면 어떻게 연좌제에 걸리지 않고 검사에 임용됐느냐'라고 한 발언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또 동경대 석박사 학력과 관련해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선관위는 강창일 의원쪽에 소명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