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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빼앗겨도 강제 수단 없어 … 10년째 제 기능 못하는 '기술분쟁조정제도'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대기업이 빼앗아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 탈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주맥주가 연루된 '곰표 밀맥주'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행 중인 '기술분쟁조정제도'는 도입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지난 달까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56건이었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은 58건(22%)에 그쳤다.

 

같은 기간 '피신청인 조정 의사 없음', '사실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조정이 중단된 건수만 113건에 달했고 조정안이 제시됐음에도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해 불성립된 건도 58건이었다. 피해 기업이 어렵게 절차를 밟아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제도가 무력화되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곰표 밀맥주 분쟁이다. 대한제분은 2020년 중소기업 세븐브로이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를 출시했지만 2023년 계약을 종료한 뒤 새로운 파트너로 제주맥주를 선정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놓았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자사의 기술을 제주맥주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사업 방해를 이유로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조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조정 절차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조정안 이행에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나 강제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기술 탈취 근절을 외치면서도 정작 조정 단계에서 아무런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된 사건 요지와 경과를 공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안에 준사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맥주 시장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온 제주맥주가 대형 기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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