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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세제 혜택...민자유치 활성화 기대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사업의 하나인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민자 유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7월 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다. 영어교육도시 내 유치시설 중 국제학교와 외국인교육기관 및 교육원에 대해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법인세는 3년간 면제, 소득세는 2년간 50% 면제된다.

 

하수시설, 도로 등 도시기반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와 신평리 일대 379만2000㎡ 규모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로 지정 되어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9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자인 JDC(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체 재원으로 올해 12월까지 도시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국제학교 12개교 및 외국인교육기관, 주거.상업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인구 2만2천명이 거주하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공사 추진으로 2015년까지 2조4533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1조141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시설과 상업시설 등에 2019년까지 4700여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내 투자진흥지구 대상시설을 제외한 주거․상업시설 등에서 매년 100억 이상의 국세 및 지방세수가 발생되고, 지방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매년 197억원(법인세 164억, 재산세 33억)의 세수증대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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