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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가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산 상황에서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10일 오후 누리집에 박진경 대령과 관련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보훈부는 입장문에서 “지난 11월 4일에 이루어진 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4조와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 절차에 의해서 처분은 했으나, 제주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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