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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상임이사 경고ㆍ직원 징계 처분 요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개발공사의 도내 삼다수 유통 대리점 선정 논란과 관련해 기관장 경고 등의 처분을 도에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의회로부터 삼다수유통대리점사업권 양도, 양수 등 계약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요청받고 조사를 진행, 지난 28일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사진)에게는 기관장 경고, 상임이사는 경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와 주류면허를 가진 A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해 주류면허를 가진 업체와의 계약상 문제, 정상운영 연기 사유 적정성 여부, 계약조건 미이행에도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적정한 지 여부 등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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