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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 결정 ... 좋은교사운동 "교육청의 안일함이 낳은 비극"

 

지난해 5월 숨진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에 대해 8개월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고 제주 모 사립중학교 A교사의 사망에 대해 순직(직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민원 갈등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에 나선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해당 학생 가족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도 학교 측의 민원 대응이 미흡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와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이 낳은 비극”이라며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청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유초중고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기독교사단체 간 연합 모임으로 현재 14개의 회원 단체와 15개의 전문단체가 소속됐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학생 가족에 대해 지난해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피혐의자(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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