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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까지 철거해야 ... 후보자 상징 인형 등 상징물 제작 판매도 금지

 

오는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적힌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다음달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적힌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면 안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 명칭·이름을 나타내는 광고와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나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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