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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행인들을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제주시 연동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술병을 내리쳐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를 붙잡았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 보고 다른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해 3월 20일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같은 해 4월 8일 시행됐다.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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