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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5일 상관 모욕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며 동료와 상관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각목과 방탄 헬멧 등을 이용해 후임병들 엉덩이와 머리를 폭행하는가 하면 취침 시간에 후임병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상관인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46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불법 정도가 무겁고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에서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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