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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982건 발생, 부상자·사망자도 증가 ... 경찰, 한 달 계도 후 두 달 집중 단속

 

2022년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제주에서는 관련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모두 9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06건, 2023년 315건, 2024년 36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었다. 부상자는 2022년 417명에서 2023년 436명, 2024년 452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는 2022년에는 없었지만 2023년 1명, 2024년 3명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우회전 사고로 4명이 숨지고 88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 서귀포시 한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매가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해 5월에는 제주시 용담2동 월성교차로 인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트럭에 부딪혀 중상을 입기도 했다.

 

현행 교통법규는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다.

 

제주경찰청은 제도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에는 도내 도로전광표지(VMS)와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영상 송출, 포스터 게시, 운송업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등이 진행된다. 이후 집중 단속 기간에는 우회전 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방 신호 적색 시 일시정지 여부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며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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