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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시행령 개정·법률 개선 추진 ... 수천 세대 주거 안정 목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이 제주시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수천 세대 주민들의 내 집 마련 계획이 멈춰 서 있다”며 “도지사 취임 즉시 제도 개선에 나서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차인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법인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현행 법령에는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달 24일 삼화지구 임차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제주 최대 공공임대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 의지 부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해결 방안으로 조례 제정과 시행령 개정 건의,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1단계로 도지사 권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분양전환 설명회 의무화와 감정평가 결과 공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상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단계로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감정평가 법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감정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조례 위임 근거를 신설해 제주 실정에 맞는 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가격 산정 방식 다양화와 분쟁조정 절차 의무화 등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주거 복지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일수록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삼화지구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주거안정 정책과 연계해 집 없는 설움을 줄이고 도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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