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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상태서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운전 ... 존속폭행·무전취식 등 전력도

 

경찰관이 성 비위로 검찰에 넘겨진 지 한 달여 만에 음주 교통사고까지 내면서 제주 경찰의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40대 순경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미 성 비위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제주시 연동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으로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또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순경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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