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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선박·골프 이용료 등 도민 버금가는 할인 혜택

 

제주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이 6월말 현재 2만8천34건에 이르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자에게 발급하는 재외도민증 소지자에 대한 할인 혜택이 항공과 선박 이용료, 공영관광지에서 골프장, 사설관광지까지 도민 할인과 비슷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항공료는 10~15% (상시할인 - 티웨이 항공 15%, 대한항공 10%, 아시아나 10%, 평일할인 - 제주항공․이스타항공 15%, 진에어 10%), 선박여객 운임료 20%, 도 직영 관광지는 도민수준으로 할인되고, 일부 사설관광지와 골프장도 할인에 동참하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제주도민증 발급 건수가 지난해 연간 2만1천617명, 올해 상반기 6천417명 등 지난달 말까지 2만8천34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19명, 경기 7천565명, 부산 2천478명, 경남 2천230명, 인천 1천116명, 울산 1천28명, 대전 576명, 대구 484명 등이다. 국외는 일본 238명, 미국 20명, 호주 4명, 캐나다ㆍ중국 각 2명 등 266명이다.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 5천775명, 학생 4천890명, 주부 3천340명, 교사ㆍ교수 1천297명, 사업가 1천246명, 공무원 710명, 의료인 512명 등이다.

 

제주도는 본적이나 원적을 제주에 두고, 국내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의 재외도민과 배우자(직계비속 포함)에게 재외도민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제주도 재외도민 지원조례'를 제정,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외도민증 발급은 증명사진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지역단위 도민회나 제주도 평화협력과(064-710-6247, 628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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