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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총리실·기재부 등 국제자유도시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서 토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관세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국인면세점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어 제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문제가 거론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는 19일 오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워크숍'를 연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무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총괄기획과장),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관세제도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국토해양부(지역정책과장), 제주도(국제자유도시본부장·특별자치과장), 학계 전문가(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이사장·강명구 서울시립대 교수·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JDC(경영기획본부장·개발건설본부장·투자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국제학교 유치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투지진흥지구 지원 개선방안, 내국인 면세점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 3가지 주제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국인면세점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에서 기획재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이 왜 미뤄지는 지에 대해 논의될 지 주목된다.

 

관광객이 도내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주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부가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인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아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영리병원 도입과 연계시켜 이미 진행해야 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JDC는 "이번 합동워크숍을 통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활성화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 등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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