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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첫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지방세 최고 1억9천만원 체납

제주도가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7∼2010년 부과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4명에 대해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줬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인당 체납액은 최저 7천300만원에서 최고 1억9천100만원이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이들이 본인 명의의 재산은 보유치 않고 있으나 여러 차례의 국외 출입국 사실로 보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출금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고질.고액 체납자 등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시도지사는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의 6개월간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에 한해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30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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