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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구조변경 버스 20대 적발…원상회복 않을 경우 사법처리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서 버스를 불법 개조해 렌터카 임대 영업을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J렌터카 등 20개 렌터카 업체를 적발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공항주차장에서 버스를 상주시키고 버스내부 의자를 제거해 책상을 놓아 사실상 렌터카 임대 사무실 형태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들이 적발된 20대의 버스내부를 불법 구조 변경했다며 지난 17일 적발했다. 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1달간 원상회복 및 자동차 검사장에서 임시검사를 받도록 행정 조치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사법처리(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에서 자동차로 인해 일어나는 불법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무질서 행위를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하지 못했다. 제주시는 주차장에서 버스를 이용해 영업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69개 렌터카업체(도내 48개, 도외 21개)가 1만5883대(도내 9902대, 도외 5981대)의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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