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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최후 통첩' vs 업체 "불법 묵인해 주차료 챙기더니 이제 와서…"
업체 "공간 비좁아 혼잡, 고객 불편 초래…월 6백만원 추가 비용부담"
공사 "무질서 영업 막기 위한 조치…항공법 적용 영업금지"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에 렌터카 업체들이 입주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렌터카 하우스'를 지었지만, 정작 업체들이 공간이 협소하다며 입주하지 않자 항공법을 적용해 상주차량 강제 퇴거와 함께 영업금지를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업체들이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들은 공항공사가 그 동안 렌터카 업체의 불법을 묵인하고 상주 차량 주차료를 챙겨오다 렌터카하우스에 입주하지 않자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공항공사 입맛에 맞게 업체를 길들이려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렌터카 업체들의 공항 주차장 내 무질서한 영업을 막고, 제주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렌터카업체들이 입주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렌터카하우스'를 완공하고 입주업체 모집에 나서고 있다.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완공한 렌터카하우스에는 48개 렌터카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사무용 데스크와 대기 공간, 화장실 등을 갖춘 상태다. 추가 주차장 조성에도 80억원이 들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개입찰을 통해 '렌터카하우스'에 입주하기로 확정된 업체는 모두 17곳(도내 9곳, 도외 8곳)이고, 이 가운데 8곳만 현재 입주해 영업 중이다. 나머지 30여개 데스크는 주인을 찾지 못해 비어 있는 상태다.

 

 

렌터카업체들의 입주가 저조한 이유는 '48개 업체가 들어서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대여조합) 측의 반발 때문이다.

 

대여조합 측은 "최근 렌터카 이용객이 하루 평균 1만명에 달하는데 현재 렌터카하우스 규모는 시간 당 약 200여명만 처리가 가능해 10개 업체 미만이 입점할 수 있는 규모"라며 "과도한 혼잡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공항에 도착한 관광객이 청사에서 렌터카하우스로 이동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먼 거리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차량 인도 시 현재보다 30분 이상 더 걸리는 등 관광객들이 장시간 대기로 인해 여행에 차질을 가져올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대여조합 측은 또 "데스크를 빈틈없이 설치해 고객 정보나 요금 등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새 나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업체들이 입주를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입주할 경우 임대료(월 80만원 가량) 외에 렌터카하우스 운영 관리비가 들고 무엇보다 기존 1명으로 가능한 직원이 계약 직원 외에 차량 배차와 반납 직원 2~3명을 추가로 둬야 하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 등 월 600여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우스가 비좁아 입주하더라도 차량 배차와 반납을 위한 주차장 내 상주차량도 있었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여조합 측은 렌터카하우스 입주가 불가피하다면 시설을 확장해 업체 당 공간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업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가 장기간 주차하면서 한 달 평균 50만원 주차료를 내고있지만, 허가 없이 주차장에서 렌터카 영업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항공법 등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공항공사는 10일 추가 수의 계약을 하고 상주 차량을 이달 말까지 철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항공사 측은 상주차량 운영 업체는 공항에 별도의 자체 시설 또는 사무실 임차 없이 상주차량 주차료만 지불하고 영업활동을 해 오고 있어 그 동안 혜택을 받은 셈이라며 무질서한 상주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렌터카하우스를 시설했다며 입주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공항에서의 승인받지 않은 영업행위와 시설물 무단 점유.설치 기타 무질서 행위에 대해 항공법을 적용해 퇴거 명령을 내리는 등 주차장내 상시주차 차량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렌터카 업체에 공문을 보내 입주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 교통항공과와 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대여조합 측이 이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업체 측 주장이 완강해 강제 집행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제주도도 이날 대책회의에서 공항공사와 입장을 같이하고 업체들의 입주를 독려했다.

 

제주도는 "그 동안 렌터카 업체 편에서 대변해 왔으나, 언제까지나 업체 편에만 서 있을 수 없다"며 "렌터카 업계도 어떻게 변화될 지 모르며, 어떠한 영업형태가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하우스 입주업체에게는 상주차량을 철수하면 소형승합차량 1대 주차를 허용, 주차료를 감면해주고 하우스 입주 후 중도 해약시 계약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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