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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로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했을 경우 업체당 1인 월 20만원씩 최대 5명(월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보수액이 최저 55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으로 월 15일을 넘겨야 하지만 격일제·3교대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고용하거나 정부에게서 운영비를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을 위해 총 4억3200만원의 지방비가 투입됐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편 7월말 기준 올해 98개 기업 183명에 대해 2억130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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