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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촉구결의안 총회 의제 발의...'美 대중국 전초기지 주장' 공방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강정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로 연일 시끌시끌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WCC 의원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단체인 ‘인간과 자연의 모임(CHN, Center for Humans and Nature)’이 25개 회원단체의 동의 서명을 받아 해군기지 반대 결의안을 총회 의제로 공식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모임은 세계자연보전연맹 환경윤리위원회 소속으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에 환경 관련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결의안 발의는 공식회원 10개 단체 이상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900여개 회원단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의안은 11일 발의돼 12일 의원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한국 정부에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 재검토에 직접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9일 WCC 행사장의 '공정한 세상' 파빌리온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측이 준비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환경을 위한 것"이라며 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강정마을 앞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희귀종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한국 정부는 WCC에서 녹색성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7㎞밖에 떨어지지 않은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엄청난 환경 파괴가 벌어지고 있다"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작은 힘이지만 강정 앞바다의 생물 종 보존을 위해 만 5년4개월간 싸우고 있다"며 "자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고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 반대단체는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의 대정부질의 내용을 근거로 했다.

 

이들은 "장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해군이 발간한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에 '주한미해군사령부(CNFK)의 요구조건(수심 15.20m)을 만족하는 수심 17.20m로 계획'이라는 부분이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의 요구에 의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항모전단 입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음을 의미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한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에 제주도가 휘말려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WCC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9일 성명을 통해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묵인, 방관하는 제주도는 절대 ‘세계환경수도’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환경파괴수도'라는 오명을 얻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주장에 대해 ‘군항 설계의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의 주장은 국방.군사시설기준(2009년10월1일) 내용 중 ‘항만시설 설계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정별 소요수심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군항이 아닌 국내 군항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또 “항만시설 설계지침 중 ‘항공모함 필요 수심은 CNFK(주한미해군사령부)요구를 반영해 15.2m로 수심확보’라는 표현은 군항을 건설함에 있어 함정을 포함한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항모의 입항가능성을 감안해 설계를 해야 한다”면서도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 급의 대형함정을 운용한 경험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명시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CNFK가 어떠한 요구사항도 제시한 바 없다. 미군과 협의해 건설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으로 건설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실시설계 보고서’상 ‘CNFK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이 언급된 것은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 민군복합항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주 민군복합항은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중대형 함정, 15만t급 크루즈 선박 등의 입출항 조건을 동시에 충족토록 건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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