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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역조사…제주도 시행 초기 조사와 상반된 결과
대형마트 휴업시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감소...17일 조사 결과 발표

 

대형마트를 상대로 월 2회 휴일 영업을 규제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정부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가 조사해 발표한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제주도는 영업 규제 초기인 지난 6월 네째주 토요일 하루 조사하고 전통시장 매출이 평소보다 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일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과 협력 중소업체, 농어민들의 매출과 수익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AC닐슨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 규제가 시행된 날에 전통시장 매출은 이전에 비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 매출 추이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전통 시장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은 날에 오히려 평소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보다는 동네 편의점과 소형마트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의 매출과 수익도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저장성 식품 제조업체들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때문에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판촉을 위해 10~20% 가량 가격을 낮춰 판매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농어민들의 매출 및 수익성 악화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한 고용 감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7일 AC닐슨을 통해 대형마트와 협력업체, 전통시장 및 농어민 등 유통산업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시행되자 전통시장 매출액과 고객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실시한 지난 6월 네째 주 토요일인 26일 전통시장 매출액이 평소보다 5%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제주도와 제주도상인연합회가 마케팅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컴퍼니에 의뢰, 제주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점포 378개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매출동향을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6월 26일(토요일)에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도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점포당 매출액이 대형마트 영업일인 같은 달 16일(토요일)에 비해 5.5% 늘었으며 고객수는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매출액은 제주시가 16일 38만8900원에서 23일 40만8600원으로 5.5%, 서귀포시가 16일 39만6800원에서 23일 43만600원으로 8.5%가 증가했다.

 

점포당 평균고객수는 제주시가 16일 23.8명에서 23일 24.9명으로 4.6%, 서귀포시가 16일 24.0명에서 23일 25.7명으로 7.1%가 증가했다.

 

점포당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16일 39만원에서 23일 41만1500원으로 5.5%, 점포당 평균고객수는 16일 23.8명에서 23일 25.0명으로 4.9%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 매출액 증가율은 서문공설시장 10.4%, 서귀포매일올레시장 8.5%, 도남시장 8.0%, 동문수산시장 7.4%, 동문재래시장 5.8%, 한림매일시장 3.5%, 보성시장 3.4%, 중앙로상점가 2.0%, 동문공설시장 1.1% 등의 순이었다.

 

이는 전통시장들의 경품행사 및 감사세일 행사, 10% 할인행사, 무료주차 서비스 등으로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점포의 10% 할인 행사를 했던 제주시 서문공설시장의 경우 매출액은 10.4%, 고객수는 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경품행사를 진행한 제주시 동문수산시장의 경우, 개별점포별 할인행사와 덤주기 서비스 등으로 매출액이 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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