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 제주시 이도2동 갑)과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안)’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전부의치) 시술비용의 50% 지원과 보청기 구입비 중 3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틀니와 보청기 지원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 등에게만 지원돼 왔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수급 어르신들도 이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틀니 제작과 보청기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 완전틀니 한쪽(상악·하악 중 하나)을 제작·시술하는데 80만원 이상 소요된다. 부분틀니의 경우는 110만원을 훌쩍 넘겨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1.6%,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6.6%가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어르신들이 치아 부실로 음식물 섭취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 어르신 18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경식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부는 틀니와 보청기를 하고 싶어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 불편을 감수하며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1일부터 열리는 제2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