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행 또는 성추행 사건에 잇따라 실형을 내리며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성인 대상 성폭행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중형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만에 10대 여성 등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2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권씨는 한 달도 안 되는 동안 야간에 차량을 몰고 다니며 혼자 걷는 여성을 때린 뒤 성추행했고 피해자들이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으로, 조사관과 확인관도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의 한 빌라 앞에서 김모(16·여)양을 넘어뜨린 뒤 강제추행하는 등 5월 10일까지 10대 여성 4명과 30대 여성 2명을 폭행한 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미리 마음먹고 아버지의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13일 지체장애 3급인 지인의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 위험이 있음에도 강모(12)양만 있는 집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2시간 30여분 동안 지인 강모씨의 집에 있었다”며 “강양의 진술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기술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25일 밤 5시30분께 제주시 소재 지인 강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강씨가 없자 강씨의 딸 강양에게 세뱃돈이라며 1만원을 주고 술을 마신 뒤 강양의 가슴과 성기 등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또 귀가하는 어린이를 집까지 쫓아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 받은 신모(2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게다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내용이 법정에서 말하기 부적절할 정도로 극히 불량하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로 인한 해악은 심히 중대해 이를 엄단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극히 불량한 수법의 성범죄에 대해 일반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추후 유사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원심형이 부당함을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2시55분께 귀가하던 A(10)양을 따라가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