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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단체연합회,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자율실천 결의

제주도는 추석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29일까지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추석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도와 행정시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사과, 돼지고기 등 26개 추석성수품과 외식비, 목욕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 등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이를 위해 5개분야 7개부서 21명의 추석물가 지도.점검반을 꾸려 분야별 가격.수급 동향파악 및 대책마련 추진과 원산지 표시 위반, 부당요금징수행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현장중심으로 집중지도 단속하고 있다

 

또 물가모니터 요원 6명을 투입해 추석성수품 32개품목, 장바구니물가 70개품목을 주2회 조사해 도청 홈페이지에 비교.공개로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도는 사과, 배 등 농산물 성수품은 농협 지점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을 운영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옥돔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과 수협 전 계통조직을 통해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등 축산물은 도축물량 확대로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도위생단체연합회(회장 문성규)도 지난 18일 14개 회원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석명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소비자단체, 주부교실도지부도 도와 합동으로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성수품가격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의 적극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제주사랑상품권 이용 촉진,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할인판매행사 실시,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확대, 하나로 마트 등 대형마트의 할인행사로 추석성수품 가격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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