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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단계 제도개선안 마련...프리미엄아울렛 지역 특구 지정 추진
법인세, 지방세 이양...외국 영립법인 대학 설립 허용 방안도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시행되지도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는데 특정지역을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법인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외국 영리법인에 대해 대학 설립은 물론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와는 별도로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선 특정지역을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면세특구는 부가세 감면 대상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은 지난해 5월 공포됐다. 이 제도는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기념품 또는 특산품을 사거나 렌터카를 빌렸을 때 부담한 부가세 10%를 나중에 해당 관광객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적용 품목과 환급 대상, 환급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령이 개정돼야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국 2조세 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절충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면세 특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꿩 잡으려다 앉은 꿩도 놓쳐버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선안은 또 외국의 영리법인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학이나 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영리법인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영어전용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 대학 설립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 영리법인이 제주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보내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외국 영리법인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 3단계 제도개선 때 외국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과 함께 과실송금 허용을 추진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제주도는 자치 재정 확충을 위해 투자 유치 실적과 연관성이 많은 법인세와 부가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내용도 제도개선안에 포함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걷힌 법인세는 800억원, 부가세는 1천400억원 규모다.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20% 상향 조정할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풍력이용 부담금 부과, 제주산 보리로 생산한 제주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해상운송 물류비 국고 지원 등도 추진 대상이다.

 

제주도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확정, 연말까지 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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