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3일 속개한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수자원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따졌다.
김명만(민주통합당·이도2동 을) 의원은 “현재 수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삼다수 증산 요청 때 어떤 조건도 없이 증산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며 “먹는샘물 수요가 갑자기 50% 이상 증가했다면 수자원본부가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 한 해 판매량이 이미 6월에 소진됐다면 판매량 증가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경찰 수사를 초래했다”라며 “관리·감독 부실이 불법 유통의 빌미가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인 조사도 하지 않고 증량을 허용한 것은 직무유기로 원인 제공은 수자원본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하(새누리당·노형동 을) 의원은 "먹는샘물 음용 비율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변화가 없었는데 2011년 12% 증가하다 올해는 전년대비 변화가 없었다"며 "삼다수 도내 공급량이 2010년 대비 2011년 26% 증가, 2011년 대비 올해 92% 증가한 데 대해 의문을 가졌어야 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먹는샘물 음용비율의 변화가 없고 관광객이 15% 증가해도 올해 10월말까지 공급량 8만5407t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며 “결국 과도한 공급으로 도내 대리점이 도외로 반출할 수 밖에 없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용량과 수요량을 점검해야 할 수자원본부가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외 반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통제에 한계가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사회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부장은 또 “허가량이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증량을 안 할 경우 도내 삼다수 소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해 허가를 해준 것”며 “변경허가 신청 시점에서 도내 삼다수 수요를 조사하지 못한 채 허가를 해준 부분과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은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고 부장은 삼다수 도외 반출에 대해 “제도적 미흡점도 있지만 도내 판매가격과 도외 판매가격이 달라 장사를 하는 분들이 이윤을 얻는데 좋은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수량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고 부장은 이어 “허가량이 적정하게 이뤄져 실제 수요에 맞는 판매가 이뤄지도록 노력함은 물론 허가량 관리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