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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5개 대리점·21개 반출업체 입건…도내·외 가격차 악용
공사 창고에서 직접 차량이용하기도…제주도개발공사도 연관성 수사

 

제주에서 판매돼야 할 ‘제주 삼다수’ 3만5000톤이 육지부로 반출된 사실이 경찰에 의해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삼다수’를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4)씨 등 5개 제주지역 삼다수 취급 대리점과 고모(45)씨 등 개 도외반출 업체대표 등 28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과 반출업체들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으로 삼다수 3만5520톤, 대리점 공급가 기준 99억 원(도외반출 시가 105억 원 추정) 상당을 육지업체 등을 통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대리점은 도내 사업자를 가장한 육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직접 도외로 반출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판매업체 또는 도내 유통업체를 통해 도외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공급한 6만3000톤 가운데 54%를 차량과 인터넷을 통해 도외로 반출한 것으로 경찰조사 확인됐다.

 

반출은 업체 창고에서도 이뤄졌지만 도 개발공사에서 직접 실어 배를 이용해 나간 경우도 있었다. 납품된 삼다수는 육지부 도소매업체에 공급됐다. 라벨 위조는 없이 제주에서 판매되는 라벨 그대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도내용 삼다수 공급 단가가 도민을 위해 22~26% 가량 저렴하게 책정된 점을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도외반출을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출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결국 제주지역 삼다수 부족원인이 돼 버린 것이다.

 

경찰은 이들업체들의 최소 마진율은 약 5%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위법사항인줄 몰랐다'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개발공사 관련 부서와 관련자 자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정밀 분석하는 등 수사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제주경찰청 강동필 수사2계장(경감)은 “제주의 유일한 수자원이자 도민 모두의 재산인 제주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법 도외반출 가담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 하겠다”며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재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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