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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미흡해 제주판 '도가니' 가 재연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문제를 추궁했다.

 

제주도가 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211명 중 1892명이 인권교육을 이수해 이수율은 85.6%로 나타났다.

 

여성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서귀포시지역 제외), 아동복지시설은 각각 100%, 91%, 92%로 높은 이수율을 보인 반면, 종합사회복지관 16.7%, 장애인복지관 69.2%, 장애인생활시설 74.3% 등으로 장애인 시설의 이수율이 낮았다. 아동복지시설은 82.9%의 이수율을 보였다.

 

현 의원은 "지난 해 9월 영화 ‘도가니’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인권 침해 예방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여전히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현 의원은 그러나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며 "민간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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