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헌재는 27일 "법원이 위촉위원을 자의적으로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남모 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형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 금지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간주되지도 않는 위촉위원을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추적용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이진성·김창종·강일원 등 재판관 3명은 "공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위촉위원을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본 것은 법원의 정당한 법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며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유추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하 재해영향평가 분과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남 교수는 지난 2005년 3월~2007년 6월 골프장 등 5개 기업과 6건의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수령한 혐의(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남 교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을 확정판결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