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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현직 정치인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이 설 명절에 즈음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된다”며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에게 서면, 방문·면담, 전화, e-mail,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특별 단속기간 동안 도선관위는 각종 행사일정을 파악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할 계획이다.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과태료 최고 50배 부과 방침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선관위 지도과 한지선 주임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문의=1390(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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