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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석 부위원장, 개선과제 제안 "지사 자문기구 불과, 권고 권한없어 허울 뿐"
현정화 도의원 "의결기능 갖추고 사무국 둬야...별도 독립기구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도지사의 자문기구에 불과해 갈등 중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과 조례 개정을 통해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이봉헌) 김승석 부위원장(변호사)은 2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경험과 개선 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회협약은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유효 적절한 법적 수단이라는 것이 역사적,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유럽 선진국들은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무조건 반대투쟁이 미치는 사회적 역기능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나서 토론과 참여를 통한 최적의 대안(사회협약)을 도출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왔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해관계자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공공토론의 투명성, 중립성, 독립성, 효율성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그는 "그나마 2006년 제주특별법에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협약’이라는 법률용어를 명시했으나, 그 권한은 도지사의 자문역할에 불과하고 공공토론을 주재하거나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이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이른바 허울 좋은 사회협약위원회일 뿐"이라고 성찰했다.

 

그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활동한 결과를 반추해 볼 때, 사회협약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고 공공토론을 주도하며 갈등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주특별법상 사회협약의 주체는 도지사이고,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공공정책의 추진주체가 도지사일 경우 그로 인한 갈등예방 및 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므로 협약체결을 주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으나, 그 이행점검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없어서 그 협약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사회협약위원회의 권능을 법 또는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 독자적, 중립적으로 공공토론을 주최해 사전에 공공정책의 수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회협약위원회의 개선과제로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회(CNDP)처럼 공공토론을 주최하고 갈등영향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보고서의 내용대로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정책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도지사의 심의 요청 시 갈등영향분석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독립된 사무국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사회협약위원회의 권한, 기능에 관한 골격을 명시하고 관련 조례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사회협약위원회의 아젠다(Agenda)로 ►제주 7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사회협약을 제시했다.

 

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맺은 투명사회협약처럼 청정브랜드 가치를 유지, 보전하기 위한 범도민의식개혁운동의 준거로 삼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당사자는 관광협회, 요식협회, 교통운송협회, 제주도와 행정시, 교육청, 대학, 환경시민단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경찰 등을 제안했다.

 

또, ► 제주공항 24시간 운영체제와 주민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회협약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국토해양부, 제주도, 항공사, 피해 지역주민 등을 협약의 당사자로 사업의 공공성과 경제성, 소음피해의 최소화라는 공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암스테르담 스키폴(Schiphol) 공항 확장공사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 항공사, 공항당국이 사회협약을 맺고 그 결과를 내각과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내각과 의회의 결정이 역순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며 "스킬폴 공항 확장공사에서 사회적 협약 결과는 주민 의견을 수렴, 착륙 노선을 일부 변경해 소음피해 경감 또는 소음규제, 개별 보상 이외에 탑승객 1인당 20유로센트의 환경기금을 조성,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고용확대, 운송량 증가 등으로 유럽의 3대 허브공항으로의 발전을 이끌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원회 현정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사회협약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며 이의 대안으로 "사회협약위원회의 자문기능과 사무국 활동에 의한 사회협약 및 갈등예방·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자문기능은 물론 의결기능 까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과 의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의 인력 및 예산지원을 확충해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사회협약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만들어 사회협약 및 갈등예방·관리, 그리고 재정운영의 독립적 확보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 운영·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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