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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영호텔·부영랜드·청소년수련원 등 모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주)부영주택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모두 1400억 원대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15일 오전 도청 2층 회의실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부영주택이 신청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3건을 심의했다.

부영은 부영호텔 2~5 조성사업과 부영랜드 조성사업, 부영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이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영은 모두 1433억 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됐다. 부영호텔은 모두 1189억 원, 부영랜드는 219억 원, 청소년수련원은 25억6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됐다.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향후 2년간 50% 감면된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면제되며 특히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된다.

 

부영호텔은 서귀포시 중문동을 비롯한 대포동에 모두 1380실의 호텔 4개를 짓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추진되며 모두 9179억 원이 투입된다.

 

부영랜드도 2019년 6월까지 966억 원을 투입해 중문동 일대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워터 파크, 향토음식점, 승마장 등이 들어선다.

 

청소년수련원은 중문동 일대에 122억 원을 투입해 2018년 11월까지 수련원, 카페테리아,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영은 이들 3가지 사업에 모두 1조267억 원을 투자한다. 

 

제주도는 조만간 부영호텔과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막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영. 그만큼 제주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게 도내 일각의 의견이다. 특히 더 갤러리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 큰 혜택을 받았다. 이 문제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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