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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이행요구권 명문화.갈등조정 기능 통합 운영 검토

제주도는 사회협약위원회가 현행 제도로는 갈등 관리 심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보고 사회갈등영향 평가 분석 등 공공 갈등 조정기구로 개편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이봉헌)는 24일 제주도청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사회협약위원회가 특별법상의 한계로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사전영향분석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심의 기능 부재 등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성찰했다.

 

김승석 부위원장은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경험과 개선과제' 발표를 통해 "조례 개정을 통해 도정 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 분석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갈등조정협의체 등에서 조정된 이행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요구권 명문화 등 공공정책 갈등 조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에게 직결되는 공공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국가 공공토론회(CNDP)처럼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공토론을 주최하고 보고서를 작성, 그 보고서의 내용대로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정책권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크숍에서 위원회는 제도적 권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및 그 위원회를 중립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문위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의회, 사회협약위원회, 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갈등 조정 기능을 통합 운영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12월 중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 논의를 거쳐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근거를 부여해 공공정책 입안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는 사전 갈등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갈등사전영향평가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 개발, 갈등영향분석 활용방법, 참여적 의사결정제도 등 사회갈등처리에 대한 세부처리 매뉴얼 및 사회갈등의 예방적 차원에서 도민대상 갈등관련 교육 강화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 등도 개발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4월 이후 출범하는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필요성이 요구된 갈등중재 능력 전문가 등 향후 사회협약위원회의 자생적 능력 배양에 적합한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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