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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이선화, 투자진흥지구제도 문제 지적…조례 위반 호텔도 혜택은 문제

(주)부영주택이 143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혜택을 보게 됐다. 하지만 부영이 과연 얼마나 제주에 이익을 보는 만큼 환원해 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부영이 추진하는 사업 중 조례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부영주택이 신청한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 3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했다. 사업 3건이 모두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부영은 부영호텔(2~5) 1189억 원, 부영랜드 219억 원, 청소년수련원 25억6000만원 등 모두 1433억 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됐다.

 

1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과 이선화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제주도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에게 부영의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강경식 의원은 “부영에 막대한 세금혜택 줬다”면서 “그러나 지역고용,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도를 적응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그러한 업체들이 들어와 많은 세금 혜택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며 “그러나 이익에 따른 지역사회 환원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주에 실제 도움을 주기 위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웬만하면 50억이면 다 투자진흥지구이지만 도민들과 역차별한다고 한다”며 “도민 50억 투자한다고 하지만 투자진흥지구가 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투자금액 상향을 요구했다.

 

그는 “지사가 말하는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사업자나 개발업자를 위한 제주도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선화 의원은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로 돼 있는 곳이 31개다. 31개 사업장 중 복수 사업장은 부영이 유일하다”며 “한개의 업체에 과도하게 투자진흥지구 집중된 부분에 대해 도민들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강 본부장에게 물었다.

 

그는 조례를 위반한 앵커호텔을 거론하며 “조례를 위반한 건축물이 500만 불이라는 경제적 조건이 되면 오케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영만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보따리 들고 오면 모두 오케이 해야 하느냐”며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 지구지정하면서 세재혜택을 준 것은 부적적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강 본부장은 5단계 제도개선에서 관련 조례 개선을 거론하며 “이번 제도개선에서 2000만 불로 상향조정됐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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