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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상품화’와 함께 ‘식용’도 검토…자원화도 안 되면 포획

제주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인해 야생동물 지정에 따른 논란이 뜨겁다. 관련 조례는 조만간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런데 개체수 조절을 위한 여러 대책 중 ‘식용’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노루를 가축화해서 식용으로 하는 방안과 포획해 식용으로 거래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두 방안을 포함한 식용화는 사실상 어렵다. 현행법상 노루는 가축이 될 수 없다. 게다가 포획도 안 될 뿐더러 포획되더라도 식용으로 거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승하 의원(새누리당·제주시 노형 을)은 오정숙 본부장을 상대로 노루와 관련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전설을 간직한 한라산의 노루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노루가 번식을 많이 한 것은 어떠한 환경 요인 때문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본부장은 “천적이 없고 80년대 보호정책으로 인해 많이 늘어났다”며 “미리 (개체수 조절에 따른)대책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대책 마련이 늦다보니 이런 결과(농작물 피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하기 위해 환경 단체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도 개체 수 조절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도 주문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사슴, 호주 캥거루, 핀란드 순록 등을 관광 상품화로 추진하고 있다”며 “식용 내지는 생태관광자원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노루 부분에 농가피해가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더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개체수 조절에 대한 구체적 포획방법, 포획 후 노루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농민과 전문가,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질의에 오 본부장은 관광자원화를 우선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우선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노루들에 대해 자연생태공원도 추진도 하고 있다”며 “각 목장이나 생태관찰원에 이주시켜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피해가 줄지 않으면 조례제정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1차적으로는 관광 상품화는 물론 식용화 등도 관련부서와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 상 가축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현실상 어려움을 밝혔다.

 

그는 하지만 “1차적인 방법으로도 안 될 경우 조례에 따른 개체수 조절을 위한 극단적인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답해 포획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2011년 제주녹색환경자원센터가 5~11월 해발 600m이하(면적 1127.4k㎡)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 수는 1만7756마리다. 2009년 3~11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1만2881마리보다 37.9%(4875마리)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2010년 218농가 6억600만원, 지난해 275농가 13억6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급증하는 농가 피해에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지난해 4월 제주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야생생물호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사무가 제주도로 이양돼 유해야생동물을 제주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10월 25일 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는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이번 제303회 임시회 회기 중 이 조례를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농민단체들은 늘어나는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유해야생동물 지정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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