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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사결과 주의·통보…추자담수장 근무자가 외도수원지 거주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운영하는 상수도 사업장 사택의 공과금이 혈세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본 근무지가 아닌 사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4일 공개한 ‘2012 상수도 시설물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수도업무 종사자 사택은 모두 11개소다. 이곳에 거주하는 인원은 공무원 16명을 비롯한 가족 58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제주도 수자원본부 사택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연료비 및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및 소규모 수선비(도배, 장판 등)는 입주자가 부담토록 돼 있다.

 

그런데 이들 11개 사택의 제세공과금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민 혈세로 이들의 전기·수도세 등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원래 근무해야 하는 곳에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추자담수장에 근무하는 A씨는 현재 외도수원지 사택에서 살고 있다. 또 성산하수처리장에 근무해야할 B씨는 삼양1·2동 수원지 사택에서 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사택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사택 입주 자격요건은 사업장 유지·관리상 사택입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돼 있다. 또 입주자 선정은 야간 긴급사고 발생 시 복구에 출동할 자나 사업장의 운전원으로 긴급복구에 출동할 자 등을 선정토록 돼 있다.

 

이들은 2008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살거나, 지난해 2월1일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초에 모두 거주 기간을 연장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도 수자원본부에 주의 조치와 통보조치를 내렸다. 특히 제세공과금을 혈세로 낭비한 것에 대해 “사택 제세공과금 부과 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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