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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LPG제조소 공사계획 수립하지 않아…감사원, 도에 감사결과 통보

제주도가 제주혁신도시에 LNG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전 입주기관과 공동주택에 공급토록 LPG제조소를 설치를 위해 이전 지원과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때문에 혁신도시 내 입주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은 임시 LPG저장탱크를 갖추는 부담을 떠 앉게 됐다.

 

감사원이 전국 혁신도시와 제주도 본청을 비롯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에 대해 혁신도시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산업자원부는 2017년 이후 제주도에 LNG기지를 건설해 LNG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31일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공고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LNG 도입 이전에 지난해 말까지 혁신도시 등에 공급하기 위해 서귀포시 일대에 LPG제조소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도는 도시가스사업자가 LPG 제조소 공사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지원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LPG 제조소 공사를 2011년과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LPG제조소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 입주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은 설치하지 않아도 될 LPG 저장탱크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설치비만 8681만원에 이른다.

 

특히 LPG제조소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국립기상연구소와 공동주택단지 등도 임시 LPG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부담을 떠 앉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도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등의 입주예정일에 맞춰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자에게 LPG제조소 공사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9월 국회법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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