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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김녕·상명 풍력발전지구…심의 통과 월령 발전지구는 유보

제주도가 13일 가시리·김녕·상명 풍력발전지구를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풍력발전지구의 총 면적은 552만6305㎡로 총 설비용량 81㎿, 연간 예상발전량은 19만7114㎿h다.

 

가시리 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35번지 일원 204만3059㎡로 설비용량 30㎿규모다. 예상 발전량은 연간 7만3,824㎿h에 이른다.

 

김녕 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70번지 162만6633㎡로 설비용량 30㎿규모다. 예상 발전량은 연간 6만9,492㎿h다.

 

상명 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67-3번지 일원 108만8638㎡로 설비용량 21㎿규모다. 예상 발전량은 연간 5만3798㎿h다.

 

도는 지구 지정에 따른 부대조건으로 지구 지정 기간은 개발사업 시행승인일로부터 20년으로 제한했다. 또 지구지정 후 2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도는 또 지구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익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도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 지역주민·민간법인·공공법인 등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정·고시된 이들 3개 지구는 모두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원안 의결한 월령지구(24㎿)는 지정·고시되지 않았다. 월령지구는 군통신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에 지정·고시되지 않았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어음지구(30㎿)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고 수망지구(30㎿)에 대해 보완 재심의 결정했다.

 

한편 도내 환경단체들은 12일 “풍력자원과 관련해 몇 몇 지구의 사업자들이 신청한 풍력자원 계측자료와 이를 검토한 전문기관의 자료검증 검토결과는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박사 한 사람이 모두 수행했다”며 “그런데도 몇몇 곳에서는 풍속·이용률·단지효율의 수치가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의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돼 심의를 해버린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구 지정·고시를 강행하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단지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우근민 도정의 모습은 도민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킬 뿐”이라며 “도는 특혜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완벽히 마련하기 전까지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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